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범위와 소득조건 등을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족구성원을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가족구성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게 불가능하며 일반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본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등본상 동거의 경우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자녀
등본상 동거의 경우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부모인 직계
등본상 동거의 경우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등본상 동거의 경우 조건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신청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완료 해야함.
관련내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진행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네이버앱, THE 건강보험앱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내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